학회소개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회는 대한생식의학회(The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, KSRM)라 칭한다.
제2조(사무실)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회는 인류 및 포유동물의 생식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4조(사업)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  • 1.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
  • 2.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간
  • 3.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자격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별한다.
  • 1. 정회원 : 제 3조의 학술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
  • 2. 준회원 : 대학(원)생, 전공의 등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3.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
제6조(입회)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7조(명예회원)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되며, 회비납부의 의무,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.
제8조(회원 자격의 상실)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1. 회를 탈퇴한 경우
  • 2. 제명된 경우
제9조(제명)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• 2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
  • 3. 연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
제3장 임원
제10조(임원)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두고 회무를 분담하게 한다.
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 총무 1명, 각 위원장 1명씩, 그리고 이사 50명 이상 100명 이내(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)를 둔다.
차기회장은 미리 선임한다.
제11조(회장의 직무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.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연장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제12조(임원의 선출)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, 총무, 각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제13조(회무의 분담) 본회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, 기획위원회, 편집위원회, 재무위원회, 심사위원회, 윤리위원회, 국제교류협력위원회, 정보위원회,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, 대외협력위원회 및 SCI 등재추진 task force team 을 편성하여 업무를 분담한다.
제14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, 보궐 또는 증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 다만 대외협력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, SCI 등재추진 task force team장의 임기는 본 학회의 학술지의 SCI 등재시까지로 한다.
제15조 본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
  • 1.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과 해당 위원장이 선임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제4장 회의본회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,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.
제16조(총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17조(총회의 심의사항) 총회에서는 아래 안건을 심의한다.
  • 1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출
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
  • 5.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
제18조(총회의 정족수)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한다.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20조(이사회의 심의사항) 이사회는 아래 안건을 심의한다.
  • 1. 본회사업의 계획
  • 2.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
  • 3. 명예회원의 천거
  • 4.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
제21조(이사회의 정족수)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22조(상임이사회)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되며, 본회 중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유기적 협조 및 시행 방안을 강구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한다.
제5장 재정
제23조(수입)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24조(회비) 본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.
제6장 자학회 및 연구회
제25조(명칭 및 결성)
  • (1)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학문적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학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(2) 자학회 및 연구회로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, 대한생식면역학회, 영남생식내분비학회, 자궁내막증연구회가 있다.
  • (3) 자학회 및 연구회의 기구와 그 임무는 각 회가 제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제25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제26조 본 회칙은 총회의 회칙 통과 직후부터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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