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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
작성자
학회사무국
등록일
2006-07-03
◆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.
○ 이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5월 한달동안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이 짧아서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◆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은 5월말 현재 13천여 가정이 신청하여 금년 목표대비 78.9%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.
○ 제주, 전남, 충남은 시․도별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접수율은 시․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, 소득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접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.
◆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.
○ 정부는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이하(2인가족 419만원) 16천여 불임가정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.
*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수 홈페이지> 정보마당> 보건복지행정정보 > "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" 를 참조
문의처 : 보건소, 보건복지부콜센터 (국번없이 129),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(031-440-9644~7)
첨부파일1
불임부부지원사업(보도자료)6[1][1].29.hwp (Down 6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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